직장폐쇄가 정당하게 성립되었을 경우 사용자는 직장체류의 근로자들에게 사업장으로부터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재산에 대한 무단침입에 해당된다.
다만 이의 효과는 생산시설에만 한정되며, 조합사무실․식당․기숙사 등과 같은 조합원의 복리
검토
반드시 사실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표시는 최소한 공고문 게시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을 정도의 명확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형식적 요건
사용자는 직장폐쇄에 앞서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는 행
법의 상위법적 성격을 지닌다. 이법은 재한외국인의 인권옹호, 사회적응 지원, 처우개선,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재항외국인 처우와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다문화정책 전반에 관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지닌다.
‘
법규’에 위반한 쟁의행위는 불법행우에 해당되며 공공서비스의 이용자는 그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보호법규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규 위반행위가 이용자 개인의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별 노조의 영세성과 조합비 등 노동조합 재정에 대한 구 노동조합법상의 제한, 노동조합의 사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와 그 이면에 있는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개입으로서의 지원 등이 맞물리면